반응형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장인 연말정산 시, 작년 지출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싶은 내역이 있다면 어떻게 제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방법
직장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PDF 또는 출력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는 방식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
위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방법이 약간 다르니, 구분해서 따라와주세요.
1년 치 특정 지출내역을 모두 제외하는 방법
제가 작년도 삼성카드 지출내역을 모두 제외하고 싶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1) 로그인 -> 2)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 간소화자료 조회 전에 몇 가지 정보가 뜨는데요, 내용 확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클릭

- 귀속년도를 2024년도 전체 선택한 후 한번에 조회하기 클릭

- 아래와 같이 작년 동안 지출한 내역이 쭉 뜨면, 1) 신용카드 -> 2) 제외하고 싶은 카드내역의 체크박스 해제

- 제외하고자 하는 내역의 체크박스를 해제한 상태에서 1) PDF 내려받기 or 2)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 하면 해당 내역은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PDF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or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지에 따라 선택해 주세요.

월 별 지출내역을 제외하는 방법
예를 들어, 작년 9~12월의 삼성카드 지출내역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 조회하기까지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 1) 신용카드 -> 2) 제외하고 싶은 카드내역만 체크 -> 3) PDF 다운로드 클릭

- 상세(월별) 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 클릭

- 아래와 같이 월 별 내역이 뜨면 제외하고자 하는 월(9~12월)의 지출내역을 각각 더해줍니다.
회사에 PDF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아래 자료를 회사에 전달하여 9~12월 내역을 제외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아래 자료를 PC에 저장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넘어갑니다. (추후 증빙자료로 요청될 수도 있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클릭

- 신용카드 등 옆의 수정 클릭

- 위 PDF 자료에서 계산한 9~12월 지출내역을 (-)차감금액 부분에 입력하여 제외해 주면 됩니다. 카드내역이 일반,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제외해 주세요.


- 반영하기 클릭 후, 공제신고자 작성을 끝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정책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 주택자금 상환증명서(or 전세자금대출 거래내역) 출력 방법, 연말정산 제출용 (4) | 2025.01.31 |
---|---|
NH투자증권 ISA 계좌 모바일 발급 방법, ISA 계좌 장단점, 투자방법, 중개형 ISA 계좌 뜻 (13) | 2025.01.28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급조건 & 신청방법 & 사용처 조회 & 잔액 조회 방법 (4) | 2025.01.27 |
2025년도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 중위소득 180% (3) | 2025.01.14 |
2025년 설 명절 SRT 예매 빠르게 하는 나만의 노하우, 꿀팁 (1) | 202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