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정보

2025년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기검진시간 지급 제도 등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

^니니^ 2025. 1.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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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기검진 시간 지급 제도 등 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임산부 제도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임신확인서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태아 정기검진시간 허용 제도 

임산부 정기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태아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신 28주 까지: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 사이: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정기검진에 필요한 시간은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사업장마다 제공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사업장의 경우 4시간 지원이 가능했어요. 

*또한, 해당 제도를 미리 알지 못하고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정기검진을 받은 경우, 사업장 재량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근로 금지 제도

임산부 시간 외 근무 금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제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유급 수유시간 허용 제도

수유시간 허용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회 각각 30분 씩 유급 수유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육아휴직 1년을 채우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시간동안 직접 수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2회 유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분 2회를 1시간으로 합해 사용할 수 있는지와 유축 대신 육아를 위한 조기퇴근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는 인사팀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유해, 위험업종 근무 금지 

임산부 유해업종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근로자는 도덕적으로 유해 및 위험업종에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 하에 다른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해, 위험업종에 대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해 위험한 직종 정리

저의 경우 제약연구원이여서 다양한 유해물질을 취급하였는데요, 임신중 다른 연구원들과 업무를 재분배 하여 최대한 실험을 하지 않는 쪽으로 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인력이 없는 한 실험 업무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서 방독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회사의 여건 상 유해, 위험 업종에서 아예 제외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근로자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씁쓸한 현실이에요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여성 근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스런 아기를 위해 화이팅 하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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