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단축근무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단축근무 및 급여에 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단, 아래 사유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단축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사용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단, 미사용 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2배로 가산하여 단축근무로 전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3개월을 단축근무 6개월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육아휴직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축근무는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회 사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입니다.
단축근무 기간동안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비보험자(근로자)는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
단축 급여액은 30일 단위로 산정하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20만 원, 하한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축일수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2. 그 외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축일수로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가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 24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단축 급여를 받은 경우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저도 언젠가 직장에 복귀해야하는 근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였는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분들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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