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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 월 소득 150만원 이하 증명 방법

^니니^ 2025. 1. 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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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수령 조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조건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이미 수령하였다면 모두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있다면 매월 사업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것을 증명해야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소득 월 150만원 이상의 뜻은 매출이 아닌 순수익(매출-비용)을 말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사업소득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당당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확인할 사항

저는 사업 순수익이 150만원을 넘지는 않았지만, 매출은 150만 원을 넘는 상황이었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지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받고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검증받고 신청하자는 마음이었어요. 다행히 월매출에서 인건비, 비용 등의 모든 지출을 뺀 금액이 150만 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관할지를 거주지 또는 회사가 있는 지역 중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관할지역 모두 전화를 해보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고용 24)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쭉 따라가면서 사업소득 증명서류까지 설명드릴게요.
 
 
1)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2) 왼쪽 사이드바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서 양식이 뜨고, 제일 처음에 확인서 정보에 사업주 서류제출일이 뜨는데요, 이건 직장에서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제출일자가 뜨지 않는다면, 인사팀에 문의해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달라고 해야 해요. 
(*2024년도에 작성한 신청서 이므로, 사진에 안내된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무시해 주세요.)


 
3) 빈칸을 채우다 보면 급여신청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신청시간 선택을 클릭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선택해 줍니다.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4) 또 내리다 보면,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③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에 체크하고 일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를 적어줍니다. 소득예정액은 비워두어도 괜찮더라고요)
④ 급여 신청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이 항목에서 '예'라고 체크하면 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5) 접수 센터를 선택해 줍니다. 민원인 거주 관할지 또는 사업장 관할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가장 아래쪽의 별도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사업소득명세서 등)를 첨부하는 란에 사업자등록증소득증명자료를 첨부해 줍니다.
 
*여기에서 국세청 사업소득명세서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서류이므로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저는 오프라인 매장 1개, 스마트스토어 1개로 총 2개의 사업자가 있는데요, 오프라인매장의 경우 사업자통장의 입출금내역(매출 및 지출 내역)을 첨부하였고, 스마트스토어는 사업자통장이 따로 없어서 그냥 스마트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매출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추가 보완이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사업자통장의 입출금 내역 파일에 수식을 걸어, "매출총합-지출총합=000원"이라고 친절하게 계산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전 회차에 첨부한 적이 있어 생략했습니다. 육아휴직 처음 신청시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령

 
위 절차대로 작성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1~2주 사이에 고용 24 카카오톡에서 육아휴직급여 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보완사항 없이 깔끔하게 넘어가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육아휴직급여의 목적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간(약 8시간) 동안 육아에 몰두함으로써 수입이 없어지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은 육아에 몰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월 150만원 이하의 수입 정도는 육아와 병행할 수도 있다는 유연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정책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저의 포스팅이 육아휴직 중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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